실거주 1주택 종부세 20억까지 제외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시가 20억 이하 1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고가·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 커져요.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시가 약 20억 원까지 높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려요.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 개편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0만 원으로 10배 늘어나요.
-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돼 국내 주식 등에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돼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져요.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시가 20억~30억 원 거주용 1주택은 세액이 줄고, 40억~50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다주택은 과세가 강화돼요.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뀌고 공제액 상한이 새로 생겨요. 다만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돼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아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양도세 개편안은 내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돼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도 2028년까지 이어져요.
금융과 생활 세제에도 변화가 있나요?
국내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때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돼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해요. 반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되고,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돼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종부세
- 비싼 집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통 일정한 금액 기준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매겨집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
-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공식적인 집 가격으로, 보통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양도세
- 집이나 땅을 팔아서 번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보통 집을 팔아 남긴 돈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 거주 기간과 이주 조건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나 직접 살았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한 집에 산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춰 줍니다.
- 혜택을 주는 기준이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바뀌어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 · 2026.08.03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