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갱신계약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돼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기존 잔여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넓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 기존 잔여 임차기간만 인정되던 유예 범위가 갱신계약(최대 2년)까지 확대돼요.
- 무주택자 요건과 2년 실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어요.
갱신계약도 유예가 되나요?
네, 유예 인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지만, 이제는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포함해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어요.
매수자 조건은 그대로인가요?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매수자는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하며, 실거주 시작 후에는 2년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해요.
왜 이런 결정을 했나요?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거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기적 수요는 계속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 이 구역 안에 집을 사면 원래는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이번 발표로 그 의무를 잠시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거주 의무
- 집을 산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규칙입니다.
- 이 의무 때문에 집을 사두고도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잠시 미뤄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유예
- 해야 할 일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났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 갱신계약
- 처음 정한 집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같은 조건으로 살기로 약속하고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 기존에는 살던 사람과의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이제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실거주 유예가 필요한 경우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일정을 확인하세요.
- 갱신계약 적용 여부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하세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09.17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