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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토교통부 · 2026.08.20원문 보기

전세금 맡기면 월세 수익 보장 – ‘전월세 안심신탁’ 12월부터 입주 시작

임차인은 전세로 월세 부담 줄이고 임대인은 매월 운용 수익 받는 새 사업이 나와요.

요약 · 인사이트

국토교통부가 전세금을 예치하면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해요.

  • 임차인은 보증금 예치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월세보다 낮은 주거비를 부담해요.
  • 임대인은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얻어요.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이며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이 입주를 시작해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해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해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달리 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므로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없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아요.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매달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적정 전세금 규모 등 기초 검증을 거쳐야 해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9월 중 HUG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요. 11월에 3자 약정을 체결한 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위반 건축물
건물을 지을 때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방을 나누거나 증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안전 문제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을 빌릴 때 생길 수 있는 돈 관련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거나 보증해주는 나라에서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9월 중 HUG 누리집에서 사업 모집 공고 확인하기
  • 본인의 주택이 사업 신청 가능 대상인지 기준 확인하기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08.20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