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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토교통부 · 2026.10.06원문 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 11월 13일부터 시행

경·공매 후 부족분 정부가 지원하고 신탁사기는 먼저 지급해요. 11월 13일부터 LH가 전담합니다.

요약 · 인사이트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요. 신탁사기 등은 경·공매 종료 전에 미리 지급하고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돼요. 11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경·공매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해요.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업무 처리는 LH에서 담당해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주고 추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돼요.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금, 경매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계산해요. 선지급금 또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선지급 전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며, 향후 회수 금액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 지급, 정산 등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요. 피해자는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나 처분 완료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요.

반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되면 이를 신고하고 반납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경·공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을 국가가 대신 팔아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신탁사기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는,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제 주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이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집을 판 돈을 빚의 크기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받는 돈입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할 때 이미 받은 배당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무권계약
집을 빌려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준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11월 13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
  • 피해자 결정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 준비하기
터미널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10.06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