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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2026.5.22원문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 5월 29일 시행, 뭐가 바뀌나

세입자 있는 집도 유예 대상으로. 매수자는 무주택자·최대 2년 — 리블이 핵심만 풀었어요

요약 · 인사이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도 곧바로 들어가 살지 않고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됐어요(5월 29일 시행). 단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유예는 최대 2년이에요. 갭투자는 막으면서 실수요 매매는 트려는 조치라, 리블은 허가구역 거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요.

  • 5.29 시행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매수자 = 무주택자(세대 기준), 유예 = 임대차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늦어도 28.5.11 입주)
  • 허가 신청 26.12.31까지·허가 후 4개월 내 취득 —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조치인가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 공포·시행해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대체로 곧바로 들어가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임대차·전세권)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엔 그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12일 발표한 내용의 후속 시행 조치로, 5.22 차관회의·5.26 국무회의를 거쳐요.

누가, 어떻게 적용받나요?

요건이 핵심이에요. 매도자는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매수자는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세대 기준)이어야 해요. 토지거래허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허가받은 뒤 4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실거주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는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살아야 해요.

왜 하는 건가요?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시행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두는 건, 갭투자는 막으면서 실수요자의 매매는 열어두려는 원칙이에요. 2월 조치와 같은 틀을 유지해 정책 일관성을 가져간다는 입장이고요.

리블은 이렇게 봐요

이건 아파트값을 직접 누르거나 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의 거래를 트는 완충 장치예요. 리블은 규제·완화가 나올 때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들의 실거래량과 수요강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지켜봐요. 거래를 막던 문턱이 낮아지면 손바뀜이 늘 수도 있는데, 그게 데이터로 드러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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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2026.5.22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