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 10월 1일부터 갱신계약도 포함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이 내년 말까지 늘어나요. 갱신계약도 인정 범위에 포함돼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요. 기존의 잔여 임차기간뿐만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가 확대돼요.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 유예 인정 범위에 기존 잔여 임대 기간 외에 갱신계약이 추가돼요.
-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2년 실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조치인가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갱신계약도 인정되나요?
네, 유예 범위가 확대됐어요. 지난 5월 조치 때는 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유예가 가능했는데요. 이번부터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인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적용받나요?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해요.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10월 1일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도 같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세제 혜택 시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사유로 혜택 적용 기간이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 동안으로 조정돼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 미리 구청장 같은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며, 보통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정부가 이 지역 안에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들어와 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대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갱신계약
- 원래 정해진 집 빌리는 기간이 끝난 뒤, 서로 합의하여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더 연장해서 맺는 계약입니다. 보통 살던 사람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 이번 발표로 기존 임차인뿐만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 매입임대
-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 사업자가 집을 사들여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세제 혜택이나 임대 조건이 복잡할 수 있어, 이번 유예 정책 적용 시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가진 권리(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를 남에게 팔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 이 제한이 걸린 경우라면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10월 1일 이후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실거주 유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09.17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