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 등 이상거래 1072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을 기획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어요. 계약일 허위 신고나 명도비 누락 등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에요.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반도체 산단 예정지 모니터링도 이어가요.
- 1072건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행위 457건) 적발
- 계약일 허위 신고·대금 자료 미제출·명도비 누락 사례 국세청 및 지자체 통보
-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등 지속 점검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조사 결과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어요. 올해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대상지를 중심으로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예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57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에요.
어떤 거래들을 집중해서 봤나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도로나 임야의 지분 거래처럼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들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적발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주식회사가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약 222.5억 원)을 매수하며 거래대금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10건은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하고 6건은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의심 신고해 국세청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어요.
다른 주요 적발 사례도 있나요?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는 토지 4건(약 115.5억 원)을 사들인 법인이 기존 임차인 8명의 명도비 4억 원을 대신 내주고도 신고 가격에서 뺀 사실이 확인됐어요. 실질 거래대금을 누락해 거짓 신고한 건으로 분류돼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돼요.
앞으로 어느 지역을 모니터링하나요?
서울과 경기 기존 규제지역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364.19㎢)과 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명도비
- 살던 사람에게 집이나 땅을 비워 달라고 부탁하며 주는 이사 비용 같은 돈을 말해요.
- 한 법인이 이 돈을 대신 내주고도 신고 가격에서 빼놓아 거짓 신고로 적발되었기 때문이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을 사기 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통 함부로 땅을 사고파는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위법 거래가 일어나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하고 감시하는 주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 지분 거래
- 하나의 땅이나 건물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권리만 나누어서 사고파는 것을 말해요.
-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높아 정부가 이번 기획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이에요.
- 규제지역
-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곳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정부가 부동산 이상거래를 밝혀내기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 및 실거래가액을 허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요
- 거래대금 증빙 요청에 소명할 수 있도록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07.30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