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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획재정부 · 2026.08.03원문 보기

갈아타기 기한 3년 → 2년, 올해 10월부터 바뀐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2027년 이후지만, 이 조항은 시행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아요.

요약 · 인사이트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때 종전 주택을 파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2027년 이후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조항은 시행령이라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이 유지돼요.

  •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탈 때만 2년이고, 한쪽이라도 아니면 3년 그대로예요.
  •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다른 개편과 달리 시행령이라 올해 안에 시행돼요.
  •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3년을 적용받아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집을 갈아탈 때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잠시 2주택이 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줘요. 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다만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해당해요. 한쪽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 그대로예요.

왜 지금 알아야 하나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대부분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확정돼요. 그런데 이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꿔요. 적용 시점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로, 올해 안에 시작돼요. 발표 자료에도 '2026년 중 개정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미 집을 산 사람은요?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종전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적용돼요.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미 움직인 사람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8월 4일 이후에 새로 사는 경우부터 2년이 적용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봐야 해요. 그다음 새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종전 집을 언제 팔 계획인지 달력에 올려 두는 게 좋아요.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넘어가고, 다주택 중과까지 겹치면 세액 차이가 커져요. 개편안이 보유세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우리 집 공시가격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봐 줍니다.
이번에 줄어드는 그 기한이 바로 이 상태를 인정해 주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따로 지정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두 집이 모두 이 지역에 있을 때만 기한이 2년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정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다른 개편안보다 훨씬 빨리 시행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특례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내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이 사라져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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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획재정부 · 2026.08.03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