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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 안내 (데이터 출처·뉴스 저작권 조항 신설)

리블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는지 약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공공누리 이용조건(제9조), 뉴스 및 언론사 콘텐츠(제9조의2) 조항을 신설·보완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8일 시행.

무엇이 바뀌나요

리블이 이미 지키고 있던 데이터 이용 원칙을 약관에 글로 명시했습니다. 새로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지키는 것과 밝히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보았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제9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공간정보(V-World), 교육부 학교알리미 등 각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오픈API로만 자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공누리(KOGL)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자료만 이용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제2·3·4유형과 이용조건이 표시되지 않은 자료는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재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뉴스 및 언론사 콘텐츠 (제9조의2)

리블은 각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게시한 RSS 피드에서 기사 제목과 언론사가 제공한 요약문, 원문 링크만 표시합니다. 기사 본문은 수집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으며, 전문을 보시려면 표시된 링크를 통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사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권리자 요청 창구

언론사·저작권자·상표권자가 자사 콘텐츠나 로고의 표시 중단을 요청하시면 hello@reevl.co.kr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이 창구는 기존에도 로고에 대해 운영해 왔고, 이번에 뉴스 콘텐츠까지 명시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없습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늘리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블은 여전히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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